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1
알선업자가 수수료와는 별도로 연수교육 신청자의 외국어교육비,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 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시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회신] 1. 2002.11.05. 우리센터에 접수된 손병문(접수번호 : 4901)의 서면질의와 관련입니다. 2. 위 질의2)와 관련하여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8, 1999.01.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8, ‘1999.01.09.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해외취업알선수수료와는 별도로 취업희망자본인의 외국어교육비,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 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동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순한 대행업무만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교육법에 의한 학원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필리핀 현지에서의 5일 내지 1개월간의 영어 어학 연수교육(필리핀 현지 학교수업 병행)을 알선하고 1인당 20% 내지 25%의 알선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연수교육 신청자의 항공료, 숙박비, 연수교육비, 현지관광비 등 제비용을 신청자의 연수기간 등에 맞추어 산정하고 당해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전부를 받은 경우 【질의 사항】 법인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금 전부와 구분된 알선수수료 중 어느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