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3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방송업” 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송업” 에는 같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만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개정시 조특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방송업 범위가 개정되었는 바 - 접대비 한도액,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 …… (2000. 12. 29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 방송업, ……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4조의 2ㆍ제13조ㆍ제25조 제2항 제2호의 2ㆍ제82조의 5ㆍ제93조 제8호 내지 제10호ㆍ제129조 제6항 제15호의 2 및 제15호의 3과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 2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⑦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825, 1995.10.12. 법인이 중소기업기본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납부기한(12월말 법인의 경우 1995. 8. 31)이 경과할 날로부터 45일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265, 1995.8.17.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직전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적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중간예납 기간중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이 기타사업 수입금액보다 크게 된 경우에도 중간예납세액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