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1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계상한 영업권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928, (1998. 4.15.), 법인46012-3029(1998.10.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합병법인이 합병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유형자산이 없어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시가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이 같은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은 토지․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등은 장부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보고 있음)지분통합법과 매수법의 회계처리 다음과 같음 - 회계처리 <지분통합법> ․ 제자산 194억 ․제부채 199억 ․ 이익잉여금(결손금) 25억 ․자본금 20억 <매수법> ․ 제자산 194억 ․제부채 199억 ․ 영업권 52억 ․자본금 20억 ․주발초 27억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경우 -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25억원 상당액을 승계하여 합병법인이 이월공제가능하나 - 매수법회계처리시 영업권 52억원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면 총액인 52억원 모두인지 아니면 승계이월결손금 상당액인 25억원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삭 제 (2002. 12. 30) (중 략)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928,1998.04.15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결등이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029,1998.10.16(동지 서이46012-11535, 2002.8.19)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