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1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 규정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산과 기타자산을 함께 현물출자한 법인이 당해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 또는 기타자산에서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④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그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말한다)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항의 규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 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전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⑤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합병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삭 제 (2001. 12. 29) ⑦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⑧ 삭 제 (1999. 12. 28) ⑨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8. 31 항번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