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1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99.12.31까지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어있는데, 증여 자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자산관리공사에 있으므로 당사에서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한 상태로 99.12.31을 도과 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사에서는 매수가가 나타날 때마다 매각승인 요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감정가액 이상으로만 매각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99.12.31까지 처분을 못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처분됨) 이 경우에 갑설) 이유 불문하고 99.12.31까지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같은법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였다면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 위 질문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자산수증익으로 본다할 경우 법인에 증여한 자산 가액은 증여당시 50억원이었는데 그 자산에 근저당 설정된 금융부채가 40억원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자산수증익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자산수증익은 50억원이다 을설) 자산수증익은 10억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