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법인세법 36조
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규정상 사업용 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해당되어 과세 이연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