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중 일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가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 회신내용(재법인46012-52, 2000.3.31.)과 분할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74, 2001.2.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물적분할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중 일부와 단기간내 재판매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고자산 및 생산이 중단된 금형, 공기구 등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질의 1)
법인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동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규정의 포괄 승계) 충족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여부 (별도 정리)
○ 금융단말기와 중대형 서버 등 컴퓨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과 출자의 분리를 통하여 투명경영실천 및 업종전문화를 통한 기업역량의 집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단말사업부문과 중대형 서버 사업부문을 각각 분리하여 전문자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회사는 존속하면서 설립되는 회사 배정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투자사업부문과 자회사관리에 주력하는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적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로서
○ 물적분할되는 금융단말사업부문과 중대형 서버 사업부문은 그동안 별도의 사업부로 운용하여 왔으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매출채권수금, 매입채무지급 등 자금운용 및 재고자산의 구입 및 생산 등은 각 사업부와는 별도로 자금부와 구매부에서 통합관리하였으며 당해 물적분할시 보유자산 및 부채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분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사업부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중 일부와 반품, 진부화 및 계약관계 등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재판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고자산 중 일부 및 생산이 중단되어 폐지 예정되어진 금형, 공기구 등 유형자산 중 일부 등을 신설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당해 제외된 자산 중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한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수금 및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에 처분하거나 폐기할 예정인 바,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중 일부가 승계 제외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의 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3.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 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③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동법 제530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2조
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 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동 협약에 의한 협약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② 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1.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3.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분할법인에 존속시키고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52, 2000.3.31.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포괄적으로 승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포괄적으로 승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빠짐없이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승계” 한 것으로 봄
(이유) 위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자산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승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부가46015-374,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
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291, 2000.06.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680,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