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부대에 지급하는 위문금품의 기부금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1
법인이 동티모르에 평화유지단으로 파병된 상록수부대에 대하여 위문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동티모르에 평화유지단으로 파병된 상록수부대에 대하여 위문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완구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반품된 상품을 세탁 또는 수선하여 동티모르에 평화유지단으로 파병된 상록수부대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규정된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판매불가능한 기부금품을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기부할 경우 당해 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시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질의 3) 지정기부금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경우 손금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