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시상각충당금 등이 있는 법인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에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한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피합병법인이 1997년부터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평가하여 합병으로 승계하고 그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을 합병등기일(2001. 12. 29)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002년에 그 자산을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1.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후 2년 미만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승계받은 자산을 법인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