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료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8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942 (1997.11.14.), 법인46012-406(2001. 2.21.), 법인46012-1815(2000.08.2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납입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 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 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942 (1997.11.14.)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 인을 수익자로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 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06 (2001.0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 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1815 (2000.08.25) 【질의】 중소제조업체대표의 경우 주로 조그만 공장건물과 몇몇 기계설비로 회사를 운영함. 이에 경영난에서 오는 많은 스트레스 및 업무과중으로 늘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많은 중소제조업체사장들은 자금난으로 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리후생부분에만 신경 쓰기도 벅차기에, 정작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대표에게는 아무런 복리후생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한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에, 중소제조업체대표를 피보험자로 하여 회사차원에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계약구도에서 보험료로 나가는 부분이 손비처리가 되는지 현 세법상, “보장성보험(특약 포함)에 가입하신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어 소득세 및 주민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의 1)”라고 되어 있음 하지만 위 질의사항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의 범주에 드는 것도 애매하며, 개인 보장성 보험이라기보다는 기업대표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가입되는 종신보험이며, 소득세 및 주민세감면이 아닌 법인세차원이며, 보험료납입범위도 아주 큰 편이기에 질의함 위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이 계약자가 되어 법인대표의 복리후생차원에서 법인대표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 매월 납입되는 보험료가 기업회계상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된다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회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 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 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