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12, 1998.04.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12, 1998.04.0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특수관계자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사무실 이전관계로 퇴거하면서 동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임대보증금을 즉시 회수할 수 없었던 바, 아래 내역과 같이 동 임대보증금을 지연회수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임대보증금의 지연회수 내역】
- 2001.12.19. 임대차계약 해지 서면통보
- 2002.1.2. 임대인측에서 임대보증금을 상거래 채권채무 등과 정산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
- 상거래 채권채무 등에 대한 다툼으로 임대보증금 회수 지연됨
- 2002.1.9.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내용증명 발송)
- 2002.3.30. 1/4분기 결사니 미회수된 임대보증금을 미수금으로 대체
- 2002.4.16.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지방법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8. (생 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당좌대월이자율 등의 범위】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② 영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채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12 (1998.04.02)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임차보증금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 계약서상의 임대기간 만료후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지.
- 또는 사옥을 이전한 날로부터 계산하는지.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