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서이46012-11889 (2002. 10. 16) 및 서이46012-10411(2002. 3. 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89, 2002.10.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술원장과 기술개발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받아 잡수입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개발사업 성공시 30%를 반환받은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당해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잡수입 계상한 상기보조금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889, 2002. 10. 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411, 2002. 3. 7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산업발전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