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1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서이46012-10290(2001.09.2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90, 2001.09.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 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 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수입배당금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또는 수입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삭 제 (2001. 12. 31)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4.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0. 12. 29 신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0. 12. 29 신설)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290(2001.09.29.) 【질의】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익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의 금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급이자와 자산총액의 적수대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지급이자의 범위는 <갑설> 익금불산입대상이라는 주식의 보유기간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로 함. <을설>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로 함. (이유)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 으로 하고 있으므로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기간의 이자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② 법인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당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중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이자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인 46012-1946, 1997. 7. 15)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여야 함. (질의 2) 자산총액의 적수대상기간은, <갑설>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자산총액의 적수로 함. <을설>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 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자산총액의 적수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 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 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