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전체 공장 중 제조라인이 있는 공장동과 제품 또는 원부자재를 적재하는 창고동이 있는 바, 당해 질의건에 해당하는 천정크레인은 창고동안에서 원부자재를 제품라인동까지 운반하는 전동차에 적재하는 역할과, 완성된 제품을 전동차가 운반하여 와서 창고동에 적재하는 역할 및 창고동에서 외부로 출고시 차량에 적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천정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갑설》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이유 : 창고동에서 사용하는 천정크레인이기는 하나, 창고동도 넓은 의미의 제조공정 중의 하나이며, 창고동에서 원부자재의 적재, 출고 등 활동은 제품 생산, 판매과정 중 필수적인 역할로써 천정크레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을설》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함 이유 : 창고동은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며,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천정기중기도 아닌 것이어서 제품 또는 원부자재 등의 단순 적재, 운반을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을 적용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001. 8. 14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