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3.07.01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07.01 시행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을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작업진행률 적용여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는 바, 2003.09.02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77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2003.06.30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3.07.01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질의인은 조합법인에서 조합원이 입주하고 난 나머지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등의 일반분양대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① 개인재건축 조합과 동일하게 대금청산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날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② 법인이기 때문에 예약매출에 해당하여 그 수입시기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재건축 공사기간중 다른법인(시공사)에서 각년도의 결산서상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한 재건축공사의 공사수입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① 필요경비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는지 여부와
② 필요경비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경우, 조합법인에서 이를 무시하고 준공이후 잔금청산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때, 공사기간중 각사업년도에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누락신고 한 것으로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