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실례가 없는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기겁공개를 준비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 직전 06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동 주식의 공보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기한 이후 결정된 공모가격이 법인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주식이 협회 중개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일 직전 03월 경과 06월 이내의 기간에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에의 여부
갑설)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을설)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을 중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