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 서이46012-11032 (2003. 5. 22.) 및 법인22601-1301(1988. 5. 9.)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해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400)이 있어 이월결손금(△100)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300)으로 신고한 이후, 그 이전사업연도의 경정(법 §76 ① 2호 가목의 부당과소 적용됨)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액되는 경우(400으로 다시 환원), 증액된 과세표준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유 : 만약, 본 사례와 달리 당해 사업연도 그 이전사업연도에 법 §76 ① 2호 가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출세액이 없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징벌의 의미 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증액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다만, 이건은 그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없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사업연도분에 대하여 또다시 동일한 경정건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나, 이전사업연도에 법 §76 ① 2호 가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 §76 ① 2호 가목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 적용의 논리 전개상 문제가 제기되므로 법 §76 ① 2호 가목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 참고가 되는 사례 : 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 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 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46012-11032, 2003.5.22.) ②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경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법인22601-1301,1988.5.9.) |
| 《을설》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 : 당해 사업연도 그 이전사업연도분에 법 §76 ① 2호 가목의 가산 세가 적용되었으므로 동일 경정사유로 그 이후사업연도분이 자동 경정되는 것을 또다시 중복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法令 §118 ②항에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위한 정미소득 금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어렵고 (경정과표 : 400, 신고과표 : 400 ⇠ "각사소득400-0", 누락과표 : 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경정소득이 적출되는 경우라도 법 §76 ① 2호 나목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취지와 같이 그 취지의 맥락에서 그 이후사업연도분의 과세표준에 영향이 있다하여 가산세를 적용하기 어 려움 ※ 참고가 되는 사례 : 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신고하여야 할 과표란 과표불포함 금액이 공제된 후의 금액임(법인46012-2995, 1994.10.31.) * 당해 사례는 각사소득 2,000 - 300 = 1,700 신고과표로 간주 ② 전사업연도 세무조사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당해 연도 적출소득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못함 (심사부산94-688, 1995.1.6.) ③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 양도대상법인(갑)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을)가 그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함으로써 손금산입한 후, “갑”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을”의 그 손금산입액이 감소되고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서이46012-10236, 2002.2.8.) |
| 가 .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032, 2003.5.22. 【질의】 자산재평가시(1998년) 토지분 재평가차액 3,24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 익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당해 자산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됨에 따라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301, 1988.5.9.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