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모니터시설 등”의 내용연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6
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CCTV와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구 및 비품” 에 해당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내․외부에 설치한 CCTV와 호텔․카지노 객실(장)내부 및 외부주차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구 및 비품” 에 해당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동 신축건물은 두 동으로서 호텔에 사용될 건물과 카지노업에 사용될 건물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로 건축하고 있으며 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보안감시시스템으로 건물내․외부에 CCTV와 Security System을 각각 설치하여 통제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4개의 모니터실로 구성되며, 제1모니터실(카지노 객장안), 제2모니터실(호텔 건물내부), 제3모니터실(외부주차 장 및 주변지역), 제4모니터실(중앙감시실)을 설치하게 되었음 (질의 1) 상기 시설은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와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시설이 별표6에 해당된다면 제1모니터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설비이므로 구분1(중분류 92), 제2모니터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호텔업”에 이용되는 설비이므로 구분2(중분류55)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3모니터실 및 제4모니터실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설 이므로 건물전체면적에서 사업별 건물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각 시설비에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사업의 관련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구분1 ◇ 내용연수 : 5년(4년~6년) ◇ 자산종류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 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