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토지를 양수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용승낙에 관한 약정으로 인하여 매매가 확정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 및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할 목적으로 양도가액을 협상하던 중 양수하고자 하는 (을)법인의 요청으로 토지사용을 승 낙(사용승낙일 이후 을법인은 모든 용도로 당해 토지를 사용가능하며, 을법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법인이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토지사용승낙 이후 빠른 시일내에 매매하기로 약정함)을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계약금 및 잔금을 6개월이내에 청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토지 사용승낙 약정일 이후 1년후에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함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509,2003.08.19 1. 귀 질의 1의 경우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인허가 취득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동 조건의 미성취로 인해 당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경우 당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매매계약을 가장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실상의 자금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