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진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투자금액 계산은 당해 설비를 구입함에 있어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투자가 완료한 날이라 함은 투자가 완료되어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매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구축하고자 2002년 4월 A시스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매입, 영업, 재고, 회계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단, 인사관리, 급여관리 등은 제외)를 전산으로 처리하고자 소프트웨어를 200 3년 6월까지 개발, 같은해 7월부터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은 계약시 30%, 잔액은 2002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일정액(56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의 규모사정상 구매, 재고, 경영정보의 업무만을 전자적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설비, 소프트웨어의 설비도 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2) 세액공제 적용사업연도는 (질의 3)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만을 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 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 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02. 12. 11 개정)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0.12.29. 개정)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12.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 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2. 구매 ․ 설계 ․ 건설 ․ 생산재고 ․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 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이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라 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656,2002.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