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0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858 (2003.10.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서이46012-10844 (2003.04.22.)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 는 것인 바, 기존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 4호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58 (2003.10.24.) 【질의】 ○○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법인이 2002.10.01.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질의 1)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서이46012-10844(2003.04.22)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변경(종전 : 발행가액)하였는데, 기존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에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지 (질의 2) 질의1의 경우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취권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 또는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처리한 그 차액상당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질의 3) 종전의 해석과 같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처리한 경우 청산시 발행가액과 출자전환당시의 시가 차이를 처분손실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서이46012-10844(2003.0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 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년 3월 5일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 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 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