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계약이 상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동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4001(1998.12.21.)호 및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 (2002.01. 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공동사업 제의를 받아 10%의 지분참여에 합의하고 투자자금을 받아, 당사명의로 부지를 매입하고 당사가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수행한 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이익금을 투자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경우 세무처리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상법 제78조 【의 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001(1998.12.21) 【질의】 상법상의 익명조합(제78조~제86조)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후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사업형태 : 외국법인과 익명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후 이익을 약정비율대로 배부함(익명조합의 세전이익 기준). ┌────┐ ┌─┐ ┌────┐ │국내법인│────→│익│────→│국내법인│▶ 세금납부 └────┘ 영업자 │명│ 이익배분 └────┘ ┌────┐ │조│ ┌────┐ │외국법인│────→│합│────→│외국법인│▶ 세금납부 └────┘ 출자자 └─┘ 이익배분 └────┘ 〈갑설〉익명조합의 손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할 경우에는 조건부융자(성공불차입 금)의 유사개념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지급이자 또는 지급수수료). (이유) 1. 출자금을 타인자본으로 보아 부채계정과 분배금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는게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임 증감원 예규(기일 6460-903, 1998. 12. 2)에서도 익명조합 출자금은 부채계정과 익명조합 분배금을 영업외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등도 대통령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세무상으로도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익명조합원의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은 영업외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법 제79조 에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인지세법기본통칙 6-17-4…3(익명조합계약서)에서 익명조합계약서는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계약서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서도 익명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고 단일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익명조합 자체로는 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조 및 소득세법 제1조 에 의하면 법인, 개인 및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단체로서 조직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선출방법, 재산관리인 등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등 실체적인 조직과 자산부채 등이 총유로 귀속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함. 그러나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출자자와 영업자의 계약관계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조힙으로 익명조합에는 조합재산이나 조합의 상호도 없으며, 익명조합합원이 출자한 모든 재산은 영업자의 단독소유 재산으로 귀속되는 바( 상법 제78조 , 제79조 참조), 익명조합 자체로서는 인격을 갖지 못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도 볼 수 없으므로 독립적인 납세의무는 없기 때문임 3. 익명조합의 출자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 종료후 출자자에게 환급 또는 익명조합의 손실금에 충당될 자금이고 인지세법기본통칙 등에서 익명조합을 공동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업자의 단일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 익명조합의 출자자가 영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주총 에서 의결권을 갖는 주주와 구분되며 실질적으로 출자자의 지위가 채권자와 유사 함 4.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대내적으로는 형식적인 공동사업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사업이므로 수익과 비용은 전액 영업자의 손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출자금은 부채계정으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익명조합에게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일반적인 배당과는 달리 배당여부나 배당률 등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주총의 승인을 받는 배당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상기의 내용으로 보아 익명조합의 출자금은 부채로 보아야 하며 출자금을 자본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1) 자본이라 함은 주권의 발행에 의해 이루워지는 것이며, 주주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나 익명조합의 출자자는 상법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2)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는 정관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고 기업회계기준(제32조)에서는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 등에 의해 납입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익명조합의 출자금은 상기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3) 익명조합의 출자금은 회사의 주주지분과 관계없이 특정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종의 project financing이므로 이를 영업자의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현행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배당여부, 배당률 등을 규정한 관련규정이 현행법상에는 없기 때문에 상법상의 익명조합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익명조합의 이익금 분배액은 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기준 존중규정과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 준용관행으로 보아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을설〉 익명조합의 손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할 경우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함 (이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함 【회신】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과 상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1(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73,2002.12.13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됨. 다만,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우리부 법인 46012-11(2002. 1. 16)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