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956(2003. 5.13.) 및 서이46012-10200(2003. 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바, 그 5년 미만인 업종만을 분사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신설법인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의 사업영위기간 5년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 적용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956, 2003.5.13. 【질의】 1968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35년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서울 강남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2년 당 법인의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동 분할신설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제도 46012-10354, 2001.10.15 및 서이 46012-10200, 2003.1.27)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200, 2003.1.27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분할전의 분할법인이 조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분할시점부터 기산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 ○ 제도46012-10354, 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조예46019-184, 2003.9.4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5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