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0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시기는 전체공장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 이전하는 공장설비가 각각 독립된 제품생산이 가능한 전체공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감면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제도46012- 11528(2001.06.15.)호와 서이46012-10200(2003.01.2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다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시설의 폐쇄 후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이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과 ○○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각각 40년 및 30년간 가동해 오던 중 ○○에 공장부지를 매입, 공장신축 후 ○○공장을 2002년 하반기에 먼저 이전하고, ○○공장설비는 2003년~200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할이전하여 최종 공장설비를 전부이전하기 전에 이미 이전된 ○○공장설비와 연결하여 정상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질의1)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수도권외 공장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시기는 질의2) ○○의 구공장시설을 전부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주택사업 등)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2002. 4. 15 개정) ②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 으로써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2-0…3 【이전전 공장의 사용범위】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을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2. 4. 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2-58…3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기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1528,2001.06.15 【질의】 1. 수도권 과밀억제권안에서 수십 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복합공장의 경우, 단순 가공품이나 조립품 생산라인은 이전기간이 짧아 2002년내 이전이 가능하나, 시설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잡한 제품 생산라인은 악천우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전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상기의 관련조항을 적용하여 복합공장을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까지 독립된 몇 개의 공장으로 분할한 후 2002년내 이전하여 사업개시할 수 있는 생산라인들만을 이전할 때에 이들 생산라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단, 전기, 스팀, 용수 공급계통은 공유되어 있음) 2. 일부 공정들이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는 별도의 제조설비와 건물을 갖고 있지만,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시설(폐원료 재생 및 폐기시설,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을 공유하는 경우도 각각 독립된 공장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이들 공정을 분할하여 이전가능하다면 신규공장에도 새로 설치예정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공장시설󰡓에는 제조장 단위로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200,2003.01.27 【질의】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분할전의 분할법인이 조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분할시점부터 기산하 는지 질의 2)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시작되는 시점은 완제품생산시점인지, 공정별로 독립된 공장의 이 전완료시점부터인지 그리고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이란 조립하여 하나의 제품이 될 수 없는 별개의 제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