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9
법인이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법인 스스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경정시 조사통지 및 결정전 통지를 하였으나 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능하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후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을 통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법인 스스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소득처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B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현지확인조사시 B법인과 대표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거래처인 A법인의 2001귀속을 조사한 것이며 그에 따른 조사내용에 대하여 2003.01.24 결정전 통지를 하였으나 B법인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조사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음 ― 이에따라 B법인 관할세무서에서는 거래처인 A법인의 확인을 통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B법인 및 대표자가 결정전 통지를 받지 못하자 이를 직권경정하고 2003.3.3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납세자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수취하지 못하자 2003.4 공시송달하였음 ― 이에 B법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가공자료에 따른 상여 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고지서를 보내와 알게되어 대표 자는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 법인세수정신고를 하였음 (질의내용) 이와같이 관련 조항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하지 아니한다”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지 아니면 또는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유보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 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 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