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금융리스 제외)하면서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자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의료장비를 임대하면서 리스회계처리준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매형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법인이 임대자산의 장 부가액을 매출원가로 반영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 음 (갑 설) 감가상각대상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가 매출원가로 일시에 손금산입 되었으므로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로 보아 한도를 시부인함 (을 설) 결산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 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