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9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22, 2002.05.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해외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 각 지역별 거래처들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하여 종전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기준의 일률적인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을 개선하여 당사의 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거래처의 영업마진 감소부분 상당액을 다음과 같이 매출액 기준외에 고객만족도, After Service의 만족도, 마케팅 활동 등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에 따라 각 거래처 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 모든 거래처와의 사전약정 및 공시에 의하여 지급함. - 매출 수량 및 판매목표 달성 여부 : 매출 수량 정도 - 고객관리와 고객만족도 : 고객들의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 불만 해소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영업사원의 교육횟수 및 참여도 등 - After Service의 만족도 : Engineer 직원의 업무 숙련도 및 보유 정도, 교육 횟수 및 참여도 등 - 마케팅 활동 횟수와 성취도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922 (2002.05.01.) 【질의】 제조업법인이 대리점과의 약정에 의하여 양적․질적조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양적조건외에 질적조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판매부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양적조건 : 매출액 기준, - 질적조건 : 상권(위치), 매장 평수, 신제품 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사원수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