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단순임대에서 판매거래로 바뀜에 따라 장부가액을 회계변경일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시킨 경우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리스회계처리준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거래인식방법이 단순임대에서 판매거래로 바뀜에 따라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여 회계변경일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시킨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의료장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비를 의료장비를 임대하면서 자산임대차거래로 회계처리하여 오던 중 개정된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판매형 금융리스로 회계처리를 전환하였는 바, 회계변경으로 인하여 기업회계상 거래인식방법이 단순임대에서 판매거래로 바뀜에 따라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하여 회계변경일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시킨 경우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자산가액의 세무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 설) 감가상각대상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손금에 계상한 것이므로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함 (을 설) 임대자산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부분은 자산의 임의평가감에 해당하 므로 인정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은 임대자산을 처분할 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