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 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 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 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