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결손부활로 손금산입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다른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당초 결손처분한 세무서장이 결손부활을 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금산입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주권상장법인이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타연대보증인의 지분까지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후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 타연대보증인의 관할세무서장의 결손처분을 사유로 대손처리한 경우로서 타연대보증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종중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종중자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결손부활을 한 경우 법인이 대손처리한 구상채권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질의 2) 주권상장법인이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시점은 언제로 하는 것인 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 채권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 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