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출자법인 청산시 채무변제한 채권액의 대손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9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부채를 변제한 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6. 1월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해외 현지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로서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채무 등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주어지게 됨에 따라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청산시 그 출자행위로 인한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변제하게 됨으로써 그 변제한 채무액을 청산하는 해외현지법인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다만, 청산과정에서의 채무의 변제원인이 채무의 보증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98.12. 28.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제3항(손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중국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96.1월 100% 출자하였는 바, 현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합자법인 형식으로 출자되어 출자자인당사에 매입채무 및 영업비 미지급액에 대한 무한책임업무가 주어지게 되었음 - 당해 현지법인이 경영악화로 청산하게 됨에 따라 '98.3월 청산결정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98.6월 중국 현지법인 청산신고, '99.9월 현지법인을 청산완료하였는 바 - 청산과정에서 자산 < 부채가 있어 청산을 위한 부족자금을 부득이 무한책임 출자자인 당사가 변제하였는 바, 당해 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427, 2002.7.24.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이하 󰡐해외자회사󰡑라 함)의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을 제외함)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611, 2003.9.8.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95, 1998.1.23. 【질의】 법인이 사업의 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PVC수지의 최대 수요지인 미국시장의 진출거점으로 현지법인을 인수하였으나, 예기하지 못한 복합적인 업황의 악화로 현지법인이 청산하게 됨으로써 현지법인의 은행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구상권행사를 통하여 회수하고 남은 지급보증손실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 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