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센터 서이46012-10583(2001.11.20.) 및 서이46012-10838(2001.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83, 2001.11.20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다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2001.07.01.에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발생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연구개발비 발생액
ㆍ 1997.01.01~12.31 : 4,000,00 ㆍ 1998.01.01~12.31 : 0
ㆍ 1999.01.01~12.31 : 36,000,000 ㆍ 2000.01.01~12.31 : 36,500.000
ㆍ 2001.01.01~06.30 : 48,000,000 ㆍ 2001.07.01~12.31 : 138,000,000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연도에는 전담부서가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전담부서로 확인받은 이후인지 아니면 연간 발생액 전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83(2001.11.20.)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다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838(2001.12.28.)
내국법인이 개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