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7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별표 8의 3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적용을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안에 언제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당 법인이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조명교체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형광램프교체를 2000년 5월부터 6월까지 공사기간으로 하고, 공사완료 후 같은해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67개월) 대금을 균등 지급하기로 하기로 함 - 2000~2002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질의1) 공사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도 일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2000~2002년도 투자분에 대하여 10%의 세액공제를, 2003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7%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이월공제세액으로 보아 일괄적으로 2003년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 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0. 12. 29 신설) 2.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 2 제1항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 을 말한다. (2001.3.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 제25조의 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