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로 어음일수를 차등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결제조건을 거래처별 매출채권 내역 및 과거 거래실적 등을 근거로 이자징수의 기준이 되는 어음일수를 차등설정하고 당해 기준을 초과 또는 단축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을 하는 경우 당해 어음일수의 차등적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어음일수를 차등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소득46011-611 (2000. 05.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판매 후 어음으로 수금시 어음일수 초과에 따른 이자를 징수하고자 하는 바, 개별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자징수의 기준이 되는 어음일수는 대리점별 매출채권 내역 및 과거거래실적 등을 근거로 대리점별로 차등설정하고 개별약정된 대리점별 어음기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고 어음일수 단축에 대하여는 동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점에 대한 어음일수기준을 차등설정하여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제품판매 후 수금시 현금 및 어음으로 수금하고 있으며 향후 어음 수금시 어음일수 초과에 따른 이자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자징수의 기준이 되는 어음일수는 대리점별 매출채권 내역 및 과거 거래실적 등을 근거로 대리점별로 차등 설정하고 개별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개별 약정된 대리점별 어음일수 기준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동일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고 어음일수 단축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때 대리점에 대한 어음일수 기준에 대한 징수이자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1. 중간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611(2000.05.30) 【질의】 물품을 매입하고 계약에 의해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초과일수×해당이율을 곱해서 나온 지연이자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업대금이자로 간주하여 원천세율 2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원천세율 20%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회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