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현황) - 당사는 2002. 12월 지점 개업을 앞두고 정상적인 영업수행을 위하여 2002. 10월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임대차계약전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공사 및 내부 영업설비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였음 ※ 임대차 계약 현황 등 ․ 공사착공일 : 2002. 5월 ․ 임대차기간 : 2002. 10월~2014. 9월(12년) ․ 임대료 계약시 3개월 선납 지급(2002. 10월~2002. 12월) ․ 영업개시일 : 2002. 12월 중순 ․ 특이사항 - 임대차계약전 임대건물 내부 대수선공사 기간(2002. 5월~2002. 9월)에 대한 임차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업준비를 위한 기간(2002. 10월~2002. 12월)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함 (질의 사항) 위와 같이 지점의 정상영업일 이전에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