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ㆍ상각방법과 관련한 위 질의에 대하여는 개정예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구개발비 상각범위액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애(이하 “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2001.12.31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헝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건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2001. 12. 31 개정)
5.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6.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2001. 12. 31 신설)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설립일 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5. 제1항 제7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1 12. 31 신설)
[질의]
우리 회사가 2002년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하는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6호에 의하여 정액법 1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수에 당해연도(2002년도)에 전액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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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