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의제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4
법률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계가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상 그 반대로 회계처리되는 경우 법인세 의제사업연도 신고 및 청산소득 신고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인 서이46012-10058 (2002. 1. 9.) 및 서이46012-10307(2003. 2.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사항은 부가22601-1724(1992.11.18.) 및 부가46015-2212 (1999. 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률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계가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상 그 반대로 회계처리되는 경우 법인세 의제사업연도 신고 및 청산소득 계산상 피합병법인이 누구이며, 법인세 신고요령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058, 2002.1.9 【질의】 (현 황)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은행(이하 󰡒갑󰡓)과 ○○은행(이하 󰡒을󰡓)은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갑과 을의 사업연도는 모두 1. 1~12. 31임. - 합병일 : 2001. 11. 1 - 합병형태 : 갑과 을은 모두 해산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신설합병이면서 합병후 신설합병 법인의 상호를 갑으로 하기로 합병계약이 체결됨 - 회계처리는 갑이 을을 매수합병하는 방식(매수법 적용)으로 회계처리 하기로 하였는 바, 을은 10. 31 기준으로 청산하고 갑은 1. 1~10. 31의 손익에 합병후 법인의 11. 1~12. 31까지의 손익을 합하여 합병법인의 손익으로 처리하려고 함 - 따라서, 을만 10. 31 기준으로 최종사업연도 결산, 청산소득세 신고납세, 피합병 법인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법적의무를 이행하려고 함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법률상 신설합병이지만 회계상으로는 흡수합병처럼 회계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세법에서는 합병의 방법에 따른 제반의무와 조세지원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방법의 실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건의 내용)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는 그 정의만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 적용은 각 실무사례별로 살펴볼 수 밖에 없으며 당해 합병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실질을 해석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건의하는 바임 가. 주장 회계상 매수법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흡수합병을 세법상 경제적 실질로 보아 다음과 같은 처리를 인정해야 함 ① 갑은 존속하는 법인으로 보아 갑의 사업연도는 1. 1~12. 31이며 갑의 손익은 갑의 1. 1~10. 31의 손익에 합병후 법인의 11. 1~12. 31까지의 손익을 합한 금액을 손익으로 보아야 함 ② 갑은 존속하는 법인으로 보아 10. 31까지의 최종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 공고 및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문제와 청산소득계산과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③ 갑은 존속하는 법인으로 보아 갑의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금액은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근거 실질과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지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당해 합병의 경우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회계처리 및 경제적 실질은 갑이 을을 매수합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상 실질과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법의 적용도 존속합병으로 간주하여 법적의무 및 조세지원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다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 및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에 관한 같은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이46012-10307, 2003.02.11 【질의】 (갑)은행과 (을)은행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법률상 갑은 피합병법인으로 을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갑)은행이 (을)은행을 매수합병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는 바 ,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위한 손익계산서는 법률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피합병법인의 합병 후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합한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로 하는 것임 〈을설〉 갑설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는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