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인 법인 46012-1880(1999.5.19) 및 징세 46101-2661(1996.8.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80, 1999.5.19
1. 질의본인은 법인체의 경리담당자로서 1998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서(12월말 법인임) 작성시 재무제표상에 본인의 실수로 외상매출금잔액을 실제 잔액보다 훨씬 많이 경리를 하게 되었음. 경위는 세금계산서발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상의 청구 및 영수란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외상매출금으로 계리하다보니 실제 연말현재잔액보다 많이 계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정리하였음.
예) 1) 결산서상 대차대조표
차변 : 외상매출금 3억원 대변 : 가수금 3억원
2) 실제
차변 : 외상매출금 5백만원 대변 : 가수금 5백만원
상기 예와 같이 잘못 계리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음.
| [ 회 신 ] |
| 2. 당사는 건설공사업체로서 관급공사 등에 입찰을 신청하려고 하니 부채비율 등이 높아서 입찰자체가 곤란하게 되었음. 3. 1998년 귀속분 재무제표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잘못 신고되어 이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시 합병으로 인한 합병차익과 증가된 자본금을 기표하지 않음으로써 부채가 과대 계상(미지급금) 되고, 자본잉여금(합병차익)이 과소계상 되었는 바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세무신고 하는지 등 올바른 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661, 1996.8.8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
(현조항 제45조의 2 포함)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당초신고시 제출한 제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 법인46012-1880, 1999.5.19
1. 질의본인은 법인체의 경리담당자로서 1998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서(12월말 법인임) 작성시 제무제표상에 본인의 실수로 외상매출금잔액을 실제잔액보다 훨씬 많이 경리를 하게 되었음. 경위는 세금계산서발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상의 청구 및 영수란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외상매출금으로 계리하다보니 실제 연말현재잔액보다 많이 계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정리하였음.
예) 1) 결산서상 대차대조표
차변 : 외상매출금 3억원 대변 : 가수금 3억원
2) 실제
차변 : 외상매출금 5백만원 대변 : 가수금 5백만원
상기 예와 같이 잘못 계리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음.
2. 당사는 건설공사업체로서 관급공사 등에 입찰을 신청하려고 하니 부채비율 등이 높아서 입찰자체가 곤란하게 되었음.
3. 1998년 귀속분 재무제표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잘못 신고되어 이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