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 영위사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외의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인지의 판단은 우리청의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296, 2000.6.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시 그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등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3【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 여행의 판정】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6, 2000.6.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 [ 회 신 ] |
|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해외출장시 여행사를 통하여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 구비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3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268,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 한 후 동 여행 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
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1296, 2000.6.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582, 2001.11.20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2268, 2000. 11. 16 및 부가 46015-1296, 2000. 6. 2)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