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9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연구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943, 2002.10.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을 위하여 외부 연구기관에 위탁연구용역 계약 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지급은 착수금, 중도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 는 바, 당해 연구용역비의 손익귀속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 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 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 하여 이를 준용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5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1.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943 (2002.10.23.) 【질의】 당사는 연구개발업을 위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연구위탁자와 다음과 같은 연구 개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 ․ 연구개발기간 : 2002. 2.~2004. 12.(2년 10월) ․ 연구비 총액 : 100 ․ 연구비 지급시기 . 1차, 2002. 2.(30), 2차, 2002. 7.(20), 3차, 2003. 1.(10), 4차, 2003. 12.(50) ․ 연구보고서 제출 : 12개월마다 중간보고서 작성 제출 ․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 당사 ․ 기술개발결과의 전용활용 : 연구용역 발주자 ․ 제조물에 대한 판매권 : 연구용역 발주자(5년간 독점판매권) 질의 1) 연구프로젝트의 예상 연구개발비 추산이 어려우므로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연구개발계약에 의해 연구성과물(산업재산권)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질의 3) 당사가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의 일부용역을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지급하는 위탁연구비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 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 46012-10960(2001. 5. 4)을, 질의 2)의 경우에는 제도 46012- 10313(2001. 3. 28)을 참고 하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용역을 외부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부로부터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 46012-10960, 2001. 5. 4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