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757(1999.5.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57, 1999.5.10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
| [ 회 신 ] |
| 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총 근속년수 10년 중 5년에 대하여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15,000천을 실제 지급한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입사일 : 1992. 10. 01.
- 중간정산 신청일 : 2002. 09. 30.
- 중간정산 요청기간 : 1992. 01. 01 ~ 1997. 09 .30
- 중간정산퇴직금액 :15,000천원
-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일 : 2002. 10. 0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4 【퇴직금의 중간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연월차수당ㆍ근속수당ㆍ호봉 및 상여 등은 제외)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1. 11. 1. 신설)
○ 근로기분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1997. 12. 24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57 (1999.05.10)
【질의】
(질의 1) 종업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행시기가 언제인지.
(질의 2)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신설되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즉, 일반종업원, 비등기 임원(이사, 상무, 전무)과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즉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주주에 의해 임명된 전문경영인(대표이사사장, 전무, 상무,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3) 위 질의 2의 일반 종업원이나 대표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근속기간 전부를 정산하는 경우와 또한 근속기간 일부만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