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주식 양도 등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3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 또는 비상장내국법인인지 여부, 개인주주간 특수관계 여부, '99년 자기주식의 취득시 주식취득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질의 1․2 중 법인세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및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814(1998. 9.29.), 서이46012- 10482 (2002. 3.15.)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상속세법및증여세법 관련으로서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질의 3의 소득세법 관련 사항은 소득46011-21368(2000.11.27.), 소득46011-21166 (2000. 9.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려 하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 음 (질의 1)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4여년 후에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익금산입된 금액이 취소되는지와, 소각시 익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게 액면가액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익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814, 1998.9.29 【질의】 환경오염 방지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이 그 발행주식의 34%를 출자하고,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이 나머지 66%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일 전에 개인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매입당시의 시가(주당8,000원)보다 저렴한 주당 2,000원에 매입하여 합병후 이를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인 주당 6,000원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현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40, 1998.2.11 【질의】 상장법인이 다른회사의 엽업전부를 양수함에 있어 이를 반대하는 주주가 증권거래법 제191조 에 규정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계정에서 차감표시하였 으나, - 동 자기주식은 증권거래법 제1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여야 함으로써 이를 처분하고 기업회계기준 예규 75-81에 의해 잉여금에서 차감처리하였을 경우 ⇒ 동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득22601-906, 1988.10.17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발생하는 손익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에 따라 처리함 ○ 서이46012-10482, 2002.3.15. 【질의】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 매매로 보는 경우 자본거래로 볼 것인지, 손익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