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의 대위변제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3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대한민국○○○○회 산하 (주)○○○○○이 조달청 및 국방부조달본부에 군수용 품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군납을 하고 있었으나, 당해 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당사가 위 기관에 제품을 생산․납품하고자 함에 있어 (주)○○○○○이 당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당사가 대위변제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군납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위와 같은 경우 당해 대위 변제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 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34(1996.01.16.) 법인이 거래선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787(1998.09.28.) 【질의】 A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을 폐지하게 된 B사업자가 생산하던 품목 중 일 부를 자신이 대신 생산하여 동 사업체의 기존 거래처인 C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납품을 하기 위하여, B사업자의 공장․기계장치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고 C거래처의 B사업 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A법인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C거래처와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동 채무인수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 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