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 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기존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1030(1998.04.24.)호 및 법인46012-4148(1999.11.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가 100% 투자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3년간 대부투자형식으로 US$771,701을 대부하였음에도 현지법인의 적자로 대부금 중 US$550,000을 출자전환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서 113,500주(액면가 @US$10)를 보유하게 됨. 그러나, 계속적인 경영악화로 현지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을 당사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지분 모두를 US$100,000에 매각(현지법인의 채권 및 채무인수조건 포함)하기로 함 또한, 출자전환후 잔여 대부금액(US$221,701)과 미수이자는 전액면제하기로 하고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2회(2003.10.01., 2004.04.01.)분할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당 사의 투자유가증권도 분할 양도하기로 함 (질의 1)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2) 대부금 잔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 3) 대부투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손금산입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 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030(1998.04.2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현행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4148(1999.11.30)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은 같은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01.0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12.31.이전에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 포함)하거나 1999.01.0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같은법 부칙(1998. 12.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