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부존재로 인하여 인정이자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그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사항 중 당초부터 채권부존재로 인하여 인정이자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인 채권의 양도자를 대상으로 채권 부존재 금액에 대한 별도의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계열회사(A)에 매출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그 계열회사가 보유 중인 당사의 다른 특수관계법인(B)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받기로 하고, 당해 계열회사(A)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정산하기로 하였는 바 - 당사가 양수받은 특수관계법인(B)에 대한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채권 행사를 하려 하였으나, 승계받은 채권액에 대한 명세와 채무자인 B사의 장부상 채무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채권 부존재)과세관청으로부터 채권 부존재의 사유로 익금산 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가산(△유보) 하는 경정을 받았으며(질의서상 ①미네고 채 권) - 일부채권(질의서상 ②네고채권)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채 권은 존재하나, 양수시점에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명목가 액인 채권액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고가매입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당하였음 - 이 경우 채권 부존재 금액(①)과, 고가취득분(②)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심사법인46012-476, 2000.4.21 가지급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가공자산임이 밝혀진 경우, 그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일 뿐 그 확정판결일 등에 대손처리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