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차감되는 손금항목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2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토지 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만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토지 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만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질의배경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침을 정하여 농업기반공사(1999년 취득당시에는 농어촌진흥공사.2000년01월 01일 농업기반공사로 3개기관이 통합하여 명칭변경 됨)가 ○○건설이 소유하였던 ○○매립지를 매입하여 정부의 「○○매립지 개발계획」에 의하여 ○○공사에 매각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하여 매각실무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법 적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사실관계 가.취득경위 ㆍ1998년 05월 22일 : ○○건설 53개 채권금융기관 매립지 정부매입건의 ㆍ1998년 09월07일 : ○○ 건설 매립지 정부매입 요구 ㆍ1999년 03월 16일 : 경제수석, 재경부,농림부 등 6개부처 장관회의 ㆍ1999년 03월 25일 : 김포매립지 매입방침 확정 발표(농림부) ○매입목적 : 기업ㆍ금융구조조정 지원 ○매입가격: 6,355억원(1998년 공시지가의 66%) ○재원조달:공사체 발행 및 채권은행 차입금 ○예산 및 회계: 공사의 경영과는 완전 분리하여 처리 -손실 발생시 정부 재정에서 보전, 이익 발생시 전액 국고귀속 ※공사의 일반회계와는 분리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별도의 재무제표 작성 ㆍ1999년 03월 27일: 김포 매립지 매입지시(농림부장관=>공사사장) ㆍ1999년 05월31일 : 김포매립지 매입 ㆍ1999년 08월 18일:소유권 이전등기 나. 보유 및 관리현황 ○토지보유현황 | 지 목 | 단 위 | 합 계 | 전 | 답 | 잡종지 | 대지 | | 필지수 | 필지 | 1,424 | 460 | 814 | 149 | · 1 | | 면 적 | 천㎡ | 12,246 | 33,75 | 7,656 | 1,213 | 2 | | 천평 | 3,705 | 1,021 | 2,316 | 367 | 1 | | 공시지가 | 억원 | 10,651 | 3,478 | 5,203 | 1,968 | 2 | ○회계처리현황 ○○매립지는 정부방침에 따라 취득당시부터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입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개발ㆍ이용ㆍ분양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에 다른 차입금 이자, 당해토지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인건비,세금공과금을 포함한 경비를 재고자산 중 재공품계정으로 계상하였으며, 차입금은 공사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2004년 07월 31일 만기일시상환임. ○○경제자유구역 지정(○○경제부고시 제2003-19, 1993.08.11)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년 08월 0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하고 2003년 0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으며 ○○매립지 전체토지가 이 지구에 모두 포함되었음. *청라지구 : 관광ㆍ레저 및 국제금융 다. 매각추진계획 ○청라지구로 지정된 370여만평 중 정부방침에 의하여 이중 313만평은 한국토지공사가 인수하여 국제금융단지ㆍ관광ㆍ레저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57여만평은 농업기반공사가 화훼단지로 개발예정임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예정인 313여만평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에 의한 매각지침에 의하여 그 매도가격 산정시 당해토지의 당초 매입가격 및 차입금이자,제세공과금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할 것이 결정되어 있으며, 그 추진예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토지매각 계약체결 : 2003년 09월말~10월초(계약금은 10%) ○중도금 : 2004년 01월(매각대금 30%) ○잔금 : 2004년 07월 ○소유권이전 및 사용수익 허가 : 중도금 납입 이후 3)질의사항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경우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2 (2003년 제정경제부 세법개정안에는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됨)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양도토지(○○매립지)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차입금이자,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세금 및 공과금 포함)에 대하여 손금인정시점은 양도시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매각추진계획(2항목 다목)에 의한 양도시점은 언제이며, 양도일 이후 (공사는 중도금 납입이후로 보고 있음)에 발생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나. 만일, 공사채 이자 및 유지 관리비용(세금공과금 포함)이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차감되는 손금항목이 아닌 경우에 2004년 07월말까지 발생되는 차입금이자 및 유지관리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 구분되는 별개의 이자비용 및 부수사업 비용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2 제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