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직원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위로금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8
대금지급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해주는 일정금액은 매출할인금액이며,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 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수하기로 하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한 경우, 동 할인금액은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서 공사기간 3년의 민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대금은 계약서상의 공정율에 따라 매 2개월마다 받기로 함. ○ 계약서상 공정율을 초과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처는 12%로 할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당사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호조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선납 받았지만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할인율이 높아 발주처와 재협의 하여 선납시 마다 일정 할인율(6.5% ~ 7.5%)을 적용하기로 함(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 없이 할인율에 대한 각사 입장을 공문으로 주고 받은 후 합의하는 형식임).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각 사업 년도 수입계상은 (갑설) - 건설도급계약금액은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전제하에 계약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40조 및 시행령 68조에 의거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정산되는 시점, 즉 준공이 되는 해에 매출할인 금액전액을 도급액 감액으로 인식하여야 함. (을설) -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출할인 금액만큼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병설) - 각 사업 년도 수입은 작업 진행율에다 도급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계상하되 공정율을 초과하여 선납 받은 도급 금액 중 해당 사업 년도에 속하는 매출할인을 차감하여 인식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