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자함에 있어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조합원에게 교부한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1529 (2003.08.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자함에 있어 법인주주(당해 법인의 모법인)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우리사주조합조합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교부한 경우 당해 법인주주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본거래이익분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비지정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529,2003.08.23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