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자인 지방자차단체에 무상기증하는 토지의 경우 기부금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8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을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조에서 정한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까지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미사용된 준비금 중 익금에 환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사용된 준비금을 초과하여 환입된 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 11055(2003.05.2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결산조정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기한전에 임의로 동 준비금과 상계처리하여 환입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설이 있음 (갑 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을 준비금과 상계처리 기장한 것은 과세이연제도의 감면혜택을 받지 아니하고 조기환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신고한 대로 인정해야 한다. (을 설) 실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처리 기장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후,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환입하여야 한다. (병 설)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임의환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못하고 법정환입기간에 동 준비금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1 【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① 이 법에 규정한 준비금(손실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설정한 내국인이 미사용된 준비금상당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이 정한 기한전에 임의로 익금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익금에 환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의환입액은 당해 과세연도까지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설정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③ 내국인이 이 법에서 정한 손실준비금 및 손실준비금외의 준비금 중 사용된 금액을 익금에 환입함에 있어서 각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당기에 환입하여야 할 준비금 상당액을 당기에 설정할 준비금상당액에서 차감하여 상계하였음이 기장내용과 신고서에 첨부된 준비금명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계 부분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 예규 | | ○ 서이46012-11055(2003.05.27)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로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의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누계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