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 주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동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동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평가함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